'깐부' 오영수, 첫 재판서 "손은 잡았지만 추행 아냐"

이휘경 2023. 2. 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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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78)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씨는 공판 종료 후 법정을 나와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했으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강제추행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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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배우 오영수(78)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씨는 2017년 7~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위해 두 달 간 머물던 시기에 A씨와 산책로를 걷다가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을 벌려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오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단원 A씨와 산책로를 걷고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도 주장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공판 종료 후 법정을 나와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했으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강제추행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2차 공판은 4월 14일로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원로배우인 오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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