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조국유죄’로 무색해진 백만촛불
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조국에게 실형(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크게 3가지 범죄.
첫째, 아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내기위해 인턴 활동확인서 등을 위조. (문서위조ㆍ행사)
둘째, 성적부진에도 불구하고 딸이 여러차례 장학금을 받은 것은 조국에게 준 돈. (청탁금지법 위반)
셋째,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막은 것.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 법원은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입시비리를 수년간 반복한 것은 범행동기와 죄질이 불량.
둘째, 고위공직자로서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음.
셋째,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죄책이 무거움.
3. 조국은 선고 직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장관 지명된 후 검찰ㆍ언론ㆍ야당이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사모펀드로 기소조차 안됐고, 제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펀드 관련 무죄를 강조함으로써 ‘검찰의 억지수사’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4. 조국의 펀드 관련 무죄는 맞습니다.
펀드가입은 정경심이 주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은 잘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정경심은 ‘펀드투자 사실을 숨기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신고’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정경심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재판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으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5. 조국은 억울하다기보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범죄행위의 심각성이 덜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해온 입시비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6. 무색해진 건 2019년 서초동 ‘백만촛불’입니다.
백만촛불은 ‘조국 무죄’를 확신하며 ‘조국수호’가 ‘검찰개혁’이라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국은 유죄로 판결났고, 검찰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조국은 순교자가 아니고,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촛불은 정치선동에 흔들렸습니다.
〈칼럼니스트 〉
2023.02.03.
https://www.joongang.co.kr/find/columnist/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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