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 이적한 오지영, 올 시즌 GS칼텍스와 잔여 경기 못 뛴다 [V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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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출전 불가' 조항으로 논란이 된 오지영(페퍼저축은행) 트레이드와 관련해 보완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애 따라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KOVO측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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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OVO에 제도 개선 권고…KOVO “제도 보완, 소급 적용은 어려워”
한국배구연맹(KOVO)이 ‘출전 불가’ 조항으로 논란이 된 오지영(페퍼저축은행) 트레이드와 관련해 보완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지영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KOVO는 3일 “문체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결과,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돼 제도 개선을 권고 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애 따라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KOVO측에 보냈다.
이에 따라 KOVO는 트레이드 규약에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할 수 없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KOVO는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해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GS칼텍스는 리베로 오지영을 페퍼저축은행으로 보내고 2024~2025시즌 신인 지명권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지영이 원 소속팀인 GS칼텍스전에 올 시즌 출전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실제 오지영은 지난달 23일 열린 GS칼텍스전에서 경기에 뛰지 못하고 벤치를 지켰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KOVO는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문체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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