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송금' 의혹 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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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및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양 회장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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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불법 대북 송금 및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약 2억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또한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10일 태국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도 검거됐다. 검찰은 양 회장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련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구속 후 수사 기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면서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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