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안 해 나가달라” 재투신 사망, 경찰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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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을 시도한 여성이 구조된 후 재투신해 숨진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3일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7분께 40대 여성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여성은 방 안에 누운 채 진해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과 자은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있었고 안전이 확보됐다고 파악한 소방대원은 경찰에 여성을 인계한 후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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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투신을 시도한 여성이 구조된 후 재투신해 숨진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3일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7분께 40대 여성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출동하며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진해경찰서 자은지구대와 여성청소년과 경찰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경찰과 119 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주민들에 의해 구조돼 자신의 집 안에서 딸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여성은 방 안에 누운 채 진해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과 자은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있었고 안전이 확보됐다고 파악한 소방대원은 경찰에 여성을 인계한 후 현장을 떠났다.
일부 경찰은 여성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대화하던 여성은 2시 55분께 돌연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방 안에 있던 경찰은 방문을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통해 투신했다.
소방대원은 오후 2시 56분께 다시 신고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여성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경찰이 극단적 선택 시도자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 시도자는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의 3단계로 대응할 수 있다.
사고 위험성이 높으면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경찰 직권으로 응급 입원이 가능하다.
당시 경찰은 보호자와 연락해 입원에 관해 설명한 후 진행하려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경남경찰청은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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