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과 단일화 70억 포기…이자 안 받는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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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합당 이전 발생한 국민의당 대여금 이자 변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선거법상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3일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단일화를 하면서 저는 제 70억원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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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합당 이전 발생한 국민의당 대여금 이자 변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선거법상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3일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단일화를 하면서 저는 제 70억원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승계한 국민의당 대여금 이자를 특별 당비로 기부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점을 흩트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법상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70억원을 포기했다는 언급도 내놨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대선을 치르기 위해 (개인 돈) 70억원을 썼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3월쯤 안 의원은 당시 총선을 치르기 위해 개인 돈 약 8억 1000만원을 국민의당에 빌려줬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단일화를 거치며 2022년 4월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합당했고 국민의힘은 이 부채를 승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원금에 5개월간 붙은 이자 약 400만원을 더해 약 8억 2000만원을 안 의원에게 갚았으나, 한 달 뒤 안 의원은 이자가 다 변제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이 원금을 빌려준 시점인 2020년 3월부터 합당할 때까지인 2022년 4월까지 2년 1개월간의 이자 계산은 빠졌다는 것이다.
이날 안 의원의 발언은 당 일각에서 ‘합당 이전의 이자까지도 갚아야 하느냐’며 트집을 잡자 선거법상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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