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황보승희 “서울대, 조국 교수 해임 절차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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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 해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서울대도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수 해임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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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 해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서울대도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수 해임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수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이 직위 해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받은 금액은 8628만9590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징계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보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국론분열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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