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혐의 부인

송태화 2023. 2. 3.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78)씨가 첫 재판에서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3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 단원 A씨와 산책로를 걷고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만나 “처신 잘못해 미안하다”
피해 여성 변호인 “당시 20대 초 말단 단원”
배우 오영수(78)씨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78)씨가 첫 재판에서 “처신을 잘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3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안합니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짧게 대답하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오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 단원 A씨와 산책로를 걷고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이 오씨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변호인이 밝힌 것과 같으냐”고 묻자 오씨는 낮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오씨는 2017년 7~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위해 두 달간 머물던 시기에 A씨와 산책로를 걷다가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을 벌려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를 연기한 배우 오영수. 넷플릭스 제공


오씨는 공판 종료 후 법정을 나와서도 “산책로에서 A씨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이 사과를 요구하자 그때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신상이 공개되면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차 공판은 오는 4월 14일 열리며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오씨는 1963년 극단 광장에 입단해 데뷔해 영화 ‘동승’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등에 출연했다. 2021년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오징어 게임’으로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오씨는 ‘깐부 할아버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출연 예정이던 연극 ‘러브레터’에 사실상 하차했다. 그가 출연한 정부 규제혁신 광고도 곧바로 송출이 중단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