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자치구 최초’ 무주택 청년에 20만원 지원

김이현 2023. 2.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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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자치구 최초로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거주 만 19세~39세(1983년~2004년 출생자) 무주택 1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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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자치구 최초로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기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사업 대비 대상 나이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 1인 최대 지원금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거주 만 19세~39세(1983년~2004년 출생자) 무주택 1인 가구다. 신청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재산 1억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다.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과 소득·임차료 기준 세부 심사 거쳐 3월 말 대상자 선정 통보 예정이다.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 선정자는 향후 안내에 따라 일정 기간까지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지역 전출 등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당 부서에 중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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