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올해 ‘예산성과금’ 제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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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업무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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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전북 남원시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업무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절감 및 긴축재정 운용 노력이 절실한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예산 절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은 특별한 노력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주요 사업비 등의 지출 절약 또는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자체 재원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 해당된다.
예산성과금의 대상 기간은 ‘2023 회계연도’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올해 동안 예산 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내년 3월 중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 정도, 재정 개선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해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내년 상반기 5월 중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독창적인 예산 절약 사례가 많이 발굴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수입이 늘어남으로 재정건전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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