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23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3. 2. 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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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 보건소가 난임부부를 위한 '2023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의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양방)은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했으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남성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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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 보건소가 난임부부를 위한 '2023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의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양방)은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했으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남성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계양구인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이며 사실혼을 포함한다. 또한 남성은 난임진단서 상 남성 요인 또는 정액검사지 상 1개 이상이 기준치 미달이어야 한다. 다만,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 한의원에 내원할 수 있는 경우와 한약 복용 치료 기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자부담으로 양방난임시술 시 지원 가능), 이번 난임 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단,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선정 제외기준(부적합)인 경우 선정이 불가하다.

시술 선정자에게는 3개월간 한의약 난임 치료 시 한약을 1인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며,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를 진료와 상담을 통해 추적 관찰한다. 한약 외 한의원 내원 침구 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부부는 계양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계양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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