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23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 보건소가 난임부부를 위한 '2023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의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양방)은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했으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남성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 보건소가 난임부부를 위한 '2023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의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양방)은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했으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남성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계양구인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이며 사실혼을 포함한다. 또한 남성은 난임진단서 상 남성 요인 또는 정액검사지 상 1개 이상이 기준치 미달이어야 한다. 다만,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 한의원에 내원할 수 있는 경우와 한약 복용 치료 기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자부담으로 양방난임시술 시 지원 가능), 이번 난임 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단,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선정 제외기준(부적합)인 경우 선정이 불가하다.
시술 선정자에게는 3개월간 한의약 난임 치료 시 한약을 1인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며,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를 진료와 상담을 통해 추적 관찰한다. 한약 외 한의원 내원 침구 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부부는 계양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계양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할 필요"…정부 손 들어준 법원 | 연합뉴스
- 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 | 연합뉴스
- '친윤 프레임' 공세 속 취임한 중앙지검장…김여사 수사 시험대 | 연합뉴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종합) | 연합뉴스
-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선별지원 했으면"(종합) | 연합뉴스
- 美, 中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 연합뉴스
- [아프리카를 가다] ⑤ 보츠와나-잠비아 잇는 'K건설 이정표' 카중굴라 대교 | 연합뉴스
- 전공의들 "기각 신경 안 쓴다…어쨌든 우린 복귀하지 않을 것" | 연합뉴스
- 대학 의대증원 '학칙 개정' 속도낼듯…학내갈등·유급우려 여전(종합) | 연합뉴스
- [1보] 미 다우지수 사상 첫 장중 40,000선 돌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