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 현장 대응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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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교 주변 공사에 대한 2023년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권과 학습권보호 현장 대응팀'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 주변(200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및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행위 시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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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교 주변 공사에 대한 2023년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권과 학습권보호 현장 대응팀'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 주변(200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및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행위 시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환경평가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의 착공을 시점으로 교육청이 평가서의 승인내용 등 이행여부를 서면 및 현장조사 방법 등으로 교육환경의 피해를 점검한다.
이번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현장 대응팀'은 현장조사의 대상을 집중관리(50M 이내)에서 주의관리(50~100M 이내) 대상으로 확대하고 각 교육지원청 및 관할 구청 유관부서 함께 합동 TF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결과 초과하는 비산먼지, 소음 등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전문업체를 통해 정밀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개발과 원도심의 재개발 등이 이뤄지는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건강과 학습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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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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