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구명청탁 들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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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3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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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3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한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으며 법원은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공모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 관련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켜 특감반 관계자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찰 관련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다”며 “그 위법·부당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한을 남용해 금융위 관계자에게 ‘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금융위 징계권 등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를 해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해 일정한 직무집행 의사로 그 직무를 수행한 이상 비록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더라도 법리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정치권 청탁을 받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감찰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가담 정도와 범행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비서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찰을 진행했으나 청와대 윗선 지시로 조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빠르게 마무리됐다. 유 전 부시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역임하면서 논란이 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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