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2.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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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시 당일관광의 경우 20∼30만원, 숙박관광의 경우에는 30∼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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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시 당일관광의 경우 20∼30만원, 숙박관광의 경우에는 30∼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내국인의 경우 20명 이상, 외국인의 경우 4명 이상으로 지역별로 차등지원하며, 당일관광 시에는 관내 관광지 3개소와 음식점 1개소 이상, 숙박관광 시에는 관내 관광지 4개소와 음식점 2개소 및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업체는 관광일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영암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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