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경영난 중소기업 이자율 0.8%로 인하…연간 50억 원 융자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2.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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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 50억 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상반기 융자지원 접수를 2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지원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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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 50억 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상반기 융자지원 접수를 2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구 출연금 10억 원으로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957건, 669억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온 바 있다.

상반기 융자 규모는 25억 원으로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천만 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올해 말까지 1.5%에서 0.8%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시설·운전·기술개발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상반기 융자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2. 3.)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제외되는 업종은 담배 도·소매업, 주류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기수혜업체가 융자를 재신청하는 경우 융자 한도에서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최대한도 초과 시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융자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일자리경제과(7층)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서류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하반기 융자(25억 원) 지원 일정은 7∼8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3월 중순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지원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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