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악용 불법 마약제조 원천 차단법 나온다

신은진 기자 2023. 2. 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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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수출입한 후에 원료물질을 분리, 불법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최재형 의원은 "농도 기준을 정해 원료물질을 관리할 경우, 단일제를 포함하여 일정 농도 이상의 복합제도 ▲수출입 시 승인, ▲제조·거래 시 기록 및 보관 등의 의무가 생겨 변칙적인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는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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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원료 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최재형 의원실 제공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수출입한 후에 원료물질을 분리, 불법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일정 농도 이상의 원료물질 복합제도 수출입할 때 승인절차를 거치게 하고, 제조·거래를 할 때는 기록·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해 관리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만약 불법 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경우 그 폐해가 막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원료물질은 단일제인 경우에만 ‘수출입 시 승인(식약처)’과 ‘제조·거래 시 기록 및 보관(2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원료물질에 다른 물질이 섞인 복합제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를 악용해 불법 마약류 사범이 마약류 제조에 사용할 원료물질에 다른 물질을 섞어 승인과 기록·보관 등의 의무를 회피해 국내로 들여온 후, 원료물질을 분리해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은 “농도 기준을 정해 원료물질을 관리할 경우, 단일제를 포함하여 일정 농도 이상의 복합제도 ▲수출입 시 승인, ▲제조·거래 시 기록 및 보관 등의 의무가 생겨 변칙적인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는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마약성 물질이 국내 유입 후 제조, 유통되는 길목을 봉쇄하고, 이는 불특정한 신종 마약 생산 우려를 없애기 위한 선제 조치의 일환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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