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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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은 주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 교사가 학생에게 종교 신념을 강요할 수 없듯, 교원에게 당원가입권을 주되, 특정 정당의 정치 신념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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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8개 교원·교육시민단체는 21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를 위한 5만 교사 선언식’을 열었다. |
ⓒ 윤근혁 |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23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 활동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대학교원의 경우엔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로부터 법 개정 권고를 잇달아 받아왔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해왔다. 지난해 10월 21일 열린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도 '한국의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주지 않고 있는 곳은 한국뿐이다.
"교사, 투표권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 못 해... 큰 문제"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지난 1월 31일 <한겨레신문>에 쓴 칼럼에서 "선진국일수록 교사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의 13% 안팎이 교사이다. 핀란드 의회는 교사 비율이 20%를 상회하기도 한다"면서 "OECD 가입국들의 교사 의회 진출 비율은 평균 10% 안팎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엔 교사가 한명도 없다. 과거 교사였던 이가 두 명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모든 교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는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만16세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학생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사가 투표권 외에 그 어떤 정치적 기본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8개 교원·교육시민단체는 현직교사 4만8803명이 이름을 올린 '교사정치시민권 보장 요구 서명지'를 국회에 낸 바 있다. (관련 기사: 교원 5만여 명의 최초 선언 "학교 밖에서 정치시민권 보장하라" https://omn.kr/21p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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