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촬영한다고 말 넘어뜨린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사건 결국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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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촬영 중 불거진 말 학대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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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불거진 말 학대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문제의 장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KBS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낙마 신을 위해 제작진은 은퇴 경주마 까미를 동원했다. 제작진은 촬영 과정에서 말의 뒷다리에 줄을 묶고 달리게 하다 일부러 쓰러뜨렸고, 해당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까미는 촬영 일주일 뒤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
이에 드라마 폐지 청원까지 올라왔고, KBS는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인해 방영을 중단했던 작품은 5주 만에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사진=KBS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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