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 중국산 버스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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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영·협력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의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됨에 따라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져 국내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영·협력 애프터서비스(AS) 센터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2등급은 90%, 전산시스템이 없는 3등급은 8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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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영·협력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의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됨에 따라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져 국내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차 사후관리 등을 평가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사후관리를 반영해 성능 보조금을 감액하는 것이다.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 기준 판매가격 57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성능 보조금 전액인 500만원(소형·경형 400만원, 초소형 350만원)을 지급한다. 단, 성능 보조금은 사후관리 서비스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작사의 차량은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10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반면 직영·협력 애프터서비스(AS) 센터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2등급은 90%, 전산시스템이 없는 3등급은 8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입차 제조사 대부분이 협력업체를 통해 국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2~3등급에 해당해 최대 100만원이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는 저밀도 배터리를 채용한 중국산 버스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는 전기승합차 배터리와 관련해 ‘안전보조금’ 300만원이 신설됐다. 전기승합차의 안전기준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국산 전기버스가 자기인증을 해왔다. 이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다.
한편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횟수는 기존 ‘2년에 1번’에서 올해부터 ‘5년에 1번’으로 줄었다. 보조금만 받고 화물차는 중고로 파는 일명 ‘보조금 재테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올해부터 전기화물차를 사는 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의 30%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보다 10% 높아진 비율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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