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저자, 친동생 바꿔치기...전북대 교수 2심도 집행유예
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제1저자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몽골 유학생인 제자가 쓴 논문의 제1저자 이름을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A씨 동생은 같은 대학 교수다.
A씨는 이름을 바꿔치기 위해 제자와 상의 없이 출판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2013년 8월 SCI급(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뒤 8개월 후에 저자 이름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출판사에서 잘못 이해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와 저자 변경과 관련해 이메일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꾼 것은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친동생이 논문 작성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논문을 작성한 제자는 박사 학위가 뺏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봤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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