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4명, 소환조사 거부에 일부 단식

윤성효 2023. 2.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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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통일·진보운동단체 활동가들이 유치장에서 단식에 이어 국가정보원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구속된 활동가 4명 모두 국정원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중 3명은 체포·연행된 뒤부터 단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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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뒤부터 혈액암 1명 제외한 3명 단식... 전원 국정원 '강제인치 거부'

[윤성효 기자]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6월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진보연대 등 29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통일·진보운동단체 활동가들이 유치장에서 단식에 이어 국가정보원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구속된 활동가 4명 모두 국정원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중 3명은 체포·연행된 뒤부터 단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은 지난 1월 28일 오전 창원에서 2명을 비롯해 진주 1명, 서울 1명의 활동가를 체포해 연행했다.

서울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1일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다음 날 새벽에 영장을 발부했다.

활동가들은 국정원 인근에 있는 2곳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은 영장이 발부되고 난 뒤부터 10일간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활동가 3명은 체포·연행 당일부터 유치장에서 단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단식은 하지 않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뒤 국정원은 소환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남대책위는 "4명의 구속자들은 압수수색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국정원의 소환조사를 거부해 왔다"며 "최근 체포되어 경찰서에 구금된 이후, 국정원은 계속해서 이들을 국정원 조사실로 강제인치(강제로 이동시킴) 해 왔으며,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구속자들이 체포 시점에서부터 단식투쟁을 진행중이다"고 했다.

또 경남대책위는 "오늘(2일) 구속자들이 강력한 저항으로 4명 모두 강제인치 거부투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있다"며 "국정원의 강제인치 거부가 관철된 것은 헌정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 관계자는 "활동가 3명은 단식을 계속하고 있으며 4명 모두 국정원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기에, 국정원에 소환되어도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환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291개 시민사회단체는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창원, 진주, 서울, 제주지역 활동가들에 이어 민주노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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