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 “국정원이 압수한 돈 지연이자 달라”… 2심도 패소

이형민 2023. 2. 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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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사건 당시 압수당한 현금을 국가정보원이 6년이 지나서야 돌려줬다며 지연이자 성격의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강영훈)는 이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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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7년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사건 당시 압수당한 현금을 국가정보원이 6년이 지나서야 돌려줬다며 지연이자 성격의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강영훈)는 이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의원은 2013년 8월 국정원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2832장 합계 1억4160만원을 압수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의원을 기소하며 해당 현금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내란선동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2015년 1월 징역 9년이 확정됐지만, 돈을 돌려받은 것은 2019년 10월이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기소 시점에 해당 현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6년여가 지나서야 돈을 돌려받았다며 지연손해금을 연 5% 계산한 4292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별도의 몰수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피고에게 압수물 반환 의무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기소 시점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이 아닌 2015년 1월을 반환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2012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사기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정원이 이 전 의원에게서 압수한 현금에 가압류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정원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압류된 것이다.

사기 사건은 2019년 3월 형이 확정됐고, 이 전 의원은 그해 9월 3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냈다. 2주 뒤인 9월 17일에는 국정원 압수 현금에 대한 반환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10월 17일 압수물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내란음모 사건 형사판결 확정 후에 국가가 압수물을 바로 돌려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 당심도 결론이 같다”며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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