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부산대 학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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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대 전 부산대 교무처장이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취소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모 전 부산대 교무처장은 2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교무회의에서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하는 근거가 학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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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관계자들 “입학 취소 결정, 학칙 위반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대 전 부산대 교무처장이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취소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모 전 부산대 교무처장은 2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교무회의에서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하는 근거가 학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이 지난해 4월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교무회의를 언급하며 “교무회의에서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결정할 근거가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전 처장은 “학칙에 교무회의 심의사항이 적시가 돼 있다”며 “대학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에 따라 교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여부에 관한) 심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부산대 학칙 31조 4항을 거론하며 “원고에 대한 입학취소를 부산대 의전원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학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전 처장은 “부산대 의전원은 2019년 폐지됐으므로 현재 의전원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의전원 교수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입학 취소 결정은 입학본부에서 교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했다.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교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에는 김 전 처장과 부산대 김모 입학본부장, 박모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부위원장 3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결정을 한 게 타당했다고 주장한 것 외에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놓고 입학취소의 부당성을 언급한 원고 측 논리를 방어했다.
김 본부장은 표창장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해선 “(표창장이) ‘심대한 영향을 줬느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영향력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조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는 다음 달 16일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날 증인신문이 끝난 뒤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사건도 아니고 신변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출석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생기면 모양도 좋지 않다”고 거부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조씨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혹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지난해 4월 18일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취소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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