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행위 적발... 화성시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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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이 2022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15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라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곳도 32건으로 집계됐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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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 미]
▲ 자료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
ⓒ 화성시민신문 |
그중 화성시는 총 25건, 경기도 108건이 적발됐다. 화성시 위반 내역은 무허가 5건, 변경허가 신고 5건, 정기검사 3건, 시설 기준 5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 위반내역 수를 보면 전체 무허가가 45건,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건이 18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라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곳도 32건으로 집계됐다.
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영세 취약지역 내 사업장을 특별점검했다.
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고 반복적 위반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사업장 관리에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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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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