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해 940억 불법 외환거래…외국인 등 일당 기소
가상화폐를 이용해 94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외국인과 탈북민 등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2일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김태형 부장검사)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리비아인 A씨(44)와 탈북민 B씨(43)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C씨(43) 등 탈북민 2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D씨(54)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6명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리비아인들의 의뢰를 받고 수천회에 걸쳐 해외 거래소에서 940억원 규모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매각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매각 후 받은 940억원 중 132억원은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하고, 704억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게 불법 환전했다. 나머지 104억원은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리비아인들은 현지에서 해외송금을 담당하던 외국계 은행이 운영을 중단하자 수수료 절감과 송금 시간 단축을 위해 A씨 등에게 범행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공범을 대상으로도 계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회수해서 유사 범행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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