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억 가상화폐 환치기 일당 기소…김치프리미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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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94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태형)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리비아인 A씨(44)와 북한이탈주민 B씨(43)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과 C씨는 2021년 11월부터 12개월간 신고 없이 약 94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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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94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태형)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리비아인 A씨(44)와 북한이탈주민 B씨(43)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C씨(54)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D씨(43)와 E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과 C씨는 2021년 11월부터 12개월간 신고 없이 약 94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는 같은 기간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외화로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에서 한화로 매각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D씨와 E씨는 2021년 11월쯤 A씨와 B씨에게 휴대전화를 넘기는 방법으로 불법 외환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 계정 및 계좌를 빌려준 혐의다.
또한 A씨 등 3명은 2021년 12월부터 4개월간 100여회에 걸쳐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약 132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보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가상화폐를 매매한 뒤 얻은 원금과 수익금 중 약 86억원을 해외로 보내고 10개월간 약 104억원을 현금으로 꺼낸 혐의도 있다.
이들은 리비아인들로부터 범행을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비아인들은 2017년쯤 현지에서 해외송금을 담당하던 외국계 은행이 운영을 중단한 이후 브로커를 통한 해외송금의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자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돼 발생하는 시세 차익인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통해 범행 과정에서 수십억원까지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범죄수익을 환수해 유사범행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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