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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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자사 분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남양유업이 불복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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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자사 분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남양유업이 불복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이후 남양유업은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에 당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원을 대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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