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부정대출' 3명이 557억 받았다…국고 빼먹은 5명 구속
태양광과 인공지능 관련한 국가 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범죄 혐의로 민간업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구속기소 했으며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 사업자 세 사람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부정발급받은 대출금은 모두 557억원에 이른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삼아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줬다고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을 만들어 기관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관계자 총 17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허위 직원 50명이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가공 거래를 실제 용역 계약 체결로 위장해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8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61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자도 구속됐다. 이 사건에서는 사주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무역대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60억 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다고 규명해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가재정 침해사범들을 엄단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고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최서인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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