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모르는 고조부모 제사…국학진흥원 "조선 법전에도 없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조혼(早婚) 습속이 사라진 오늘날 고조부모까지 제사상을 차리는 4대 봉사를 이어가는 건 시대착오”라고 밝혔다. ‘4대봉사’(四代奉祀)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까지 지내는 제사를 의미한다.
한국학 연구기관 한국국학진흥원은 1일 제례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담은 ‘고조부까지의 4대 봉사, 그 숨겨진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15세 전후인 어린 나이에 결혼해 고조부모까지 4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했다.
이 때문에 고조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4대 부모가 당연시될 수 있으나, 고조부모나증조부모를 대면한 적이 드물거나 기억도 없는 상황에 제사나 차례를 이어가는 건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분제 사회인 조선 시대에도 법전 경국대전은 관직의 품계에 따라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이때도 6품 이상의 경우 증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게 했다. 또 7품 이하는 2대까지, 벼슬이 없는 서민은 부모 제사만을 지낸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조선 시대 어디에도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는 4대 봉사를 제도로 명시한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조상에 대한 기억이 많을수록 제사에 임하는 정감이 다르다”며 “유교 성향이 강한 경북지역 종가에서도 증조부모나 조부모까지 제사로 바꾸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상 제사는 개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종의 추모 의례”라며 “생전에 주고받은 정서적 추억이 풍부할수록 추모 심정이 간절해진다는 점에서 조상 제사 대상은 ‘대면 조상’으로 한정시키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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