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진료비 감면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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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60) 인천시의료원장이 기초단체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당시 A기초단체장 B씨와 지인 등 6명의 진료비 200만원가량을 감면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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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60) 인천시의료원장이 기초단체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당시 A기초단체장 B씨와 지인 등 6명의 진료비 200만원가량을 감면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익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 지난해 4월 조 원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시의료원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경찰은 조 원장과 B씨 등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원이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금액이 미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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