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리베이트’ 남양유업,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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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돈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남양유업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앞서 남양유업과 동종업계 업체 매일홀딩스는 2021년 11월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자사 분유를 이용하게 하는 등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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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돈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남양유업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남양유업과 동종업계 업체 매일홀딩스는 2021년 11월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자사 분유를 이용하게 하는 등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연 이자율 2.5~3.0%로 돈을 빌려줬다. 이는 당시 은행 평균 운전 자금 대출 금리보다 0.5~1.01%p 낮은 수준이었다.
남양유업은 이들 병원 및 조리원에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의 대여금을 받은 25곳 중 22곳은 남양유업 분유를 단독으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저금리 대출이 병원 및 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통상적인 판촉 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양유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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