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초등학교내 개물림 사고 잇딴 발생…11살 어린이 크게 다쳐

김대광 2023. 2.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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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초등학교 내 학생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합천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조사 중이다.

또한 A군 아버지도 같은 날 사고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같은 개에게 손과 다리를 물려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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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피해학생 일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

경남 합천 초등학교 내 학생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합천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조사 중이다.

사고 발생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A군(11)과 친구들이 학교에 놀러갔다 발생했다.  

합천의 한 초등학교의 교내 학생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피해 학부모제공)

A군과 친구들은 주말 오후 학교에서 공을 차며 놀던 중 학교 건물 중앙 현관에 묶여 있던 개 주변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 쪽 손목과 배,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차례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개에 물린 A군은 관내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대구에 있는 한 병원으로 옮겨져 1차 봉합 수술을 받고 다음 주 2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A군 아버지도 같은 날 사고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같은 개에게 손과 다리를 물려 치료 중이다.

사람을 문 개는 진돗개 중형견으로 견주는 이 학교 당직 전담사며 목줄을 채우고 학교 운동장과 교실 입구쪽에 묶어놨다. 하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아버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개물림 사고가 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어른 조차 서슴없이 공격하는 사나운 개를 학교에 들인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학교의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학교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직 전담사를 사태 수습 전까지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당직 실태 점검을 벌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합당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 학생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해 학교 자체 Wee센터에서 1년 동안 상담 치료를 제공하고 도 교육청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사업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견주는 반려견 외출 시 목줄 또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 물림 사고는 형사처분 대상으로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합천=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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