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돈 벌러갔다”…2살 아들 방치해 사망케한 母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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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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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은 학대 혐의를 식별하고 A씨를 곧바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답했다. 이어 “며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다.
A씨는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아이가 추울 것으로 예상해 집의 보일러를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아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일주일에 5만∼1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대로 수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 이유 등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오늘 대략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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