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 식품원료도 ‘식품원료’로 법적 인정되나…“제도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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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화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작년 10월31일~12월1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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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화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작년 10월31일~12월1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신기술 적용 식품은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범위가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돼 있어 미래 식품 원료가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571억원이던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10년간 연평균 15.7%의 성장으로 2026년엔 24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포배양 식품업계는 이번에 미래 식품 원료가 식품 원료로 인정되면 원료 개발의 속도를 확연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우선 국내 세포배양 식품 스타트업 등 16개 업체가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50개 식품분야 과제 중 34개 추진 완료”
식약처는 작년 8월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식품분야 과제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현재 50개 식품분야 과제 중 34개가 추진 완료됐다”고 밝혔다.
우선 소분·판매가 금지되던 건강기능식품이 앞으로 소비자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29일 발의돼 2024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로 18개 업체의 1559개 매장이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7만8811명의 소비자가 이용했으며 79억원의 매출이 창출됐다.
오는 4월 중으로 집단급식소의 조리장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식사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시설기준이 개선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조리장과 식사장소는 같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면적이 넓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작업 현장과 급식시설의 이동거리가 먼 탓에 급식 이용자의 어려움이 많았다.
내달이 되면 한 점포에서 식육판매업과 다른 영업을 동시에 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고기를 파는 식당이 동시에 정육을 판매할 경우, 벽 등으로 분리·구획을 해야 했는데, 간단히 선으로 구분만 해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식육판매업의 보관창고에는 포장육 등 축산물만 보관해야 했지만, 이외 밀봉 식품도 동시에 보관이 가능하게 됐다. 또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반찬 가게 등 식품판매장도 별도의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도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는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에 한해 가능했지만, 오는 4월께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옥외 조리 영업이 허용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 건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였다.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 변경이 어렵고 기존 유통기한이 적힌 포장지를 폐기해야 하는 탓에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 우려가 있다는 관련 업계의 고충을 수렴한 결과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품 환경이 변하면 규제 역시 새롭게 바뀌어야 하지만, 식약처는 실무자의 입장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식품업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식약처 규격이 현장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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