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종 청소년 일탈 장소 떠오른 룸카페 단속 나선다

김이현 2023. 2.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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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성관계 장소로 이용되는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떠오르고 있는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멀티방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위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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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한 룸카페. 문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밀실형 룸 안에 베개와 담요 등의 침구류와 TV 모니터가 있는 모습.


서울시가 최근 성관계 장소로 이용되는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떠오르고 있는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멀티방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충북 충주시의 한 만화방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SNS 등에서 제기된 뒤, 룸카페·코인노래방 등에서 청소년 일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부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 내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실제 신종 일탈 장소로서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이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탈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위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징역·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동시에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시행한다. 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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