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에 징역 2년 집유 3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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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석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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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석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에서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20대 김모씨가 낳은 딸을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세 여아의 사망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석씨는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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