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발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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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호우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방지를 위한 침수 방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취약 공간에 물막이판 등 설치비 지원으로 침수방지시설 보급이 확대돼 풍수해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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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태풍, 홍수, 호우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방지를 위한 침수 방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임미란 의원(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또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관련 자치구의 장,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취약 공간에 물막이판 등 설치비 지원으로 침수방지시설 보급이 확대돼 풍수해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란 의원은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 등이 발생해 이에 대응한 사전 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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