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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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 등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조치에 나선다.
우선 경북도는 오는 4일과 5일 양일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인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다수의 야외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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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 등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조치에 나선다.
우선 경북도는 오는 4일과 5일 양일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이 기간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달집태우기 등 불씨를 취급하는 민속행사장 29개소를 중심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고 관내 임차헬기 17대도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상습 무속행위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등에 감시원 2500여 명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경북도는 정월대보름에 5건의 산불이 발생해 414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만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도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행사, 무속행위 등과 건조한 날씨가 겹쳐 산불위험성이 증가한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인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다수의 야외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북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5478명과 957대의 장비, 의용소방대원 1만865명을 동원해 24시간 빈틈없는 출동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취약지역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 구축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취약시설 예방순찰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폭설·한파 대비 월동장구 점검 및 소방장비 100% 가동을 유지하는 등 초기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포항 형산강둔치, 청도 청도천 둔치 등 정월대보름 행사장에는 소방차 등을 근접 배치해 화재 발생과 응급환자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은 “작은 불꽃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만나면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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