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에 징역 2년 집유 3년
최재용 2023. 2. 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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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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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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