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파기환송심 집유
현예슬, 황수빈 2023. 2. 2. 14:24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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