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현장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해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2. 2.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의 청소·경비, 간병인 등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개선해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의 청소·경비, 간병인 등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개선해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로 선정 시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의 경우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과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돼 구매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해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기존의 휴게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타 유사 사업 중복 지원인 경우,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광명시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작년 8월 노동권익팀을 신설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자 우리노무사 무료상담 지원 ▲찾아가는 휴 콘서트 등 노동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