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상폐 우려에…닥사 “증권성 가상자산 취급 안해”

민단비 2023. 2. 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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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증권형 토큰(ST) 상장폐지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각 회원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자본시장법으로 막고 있는 증권성 있는 증권형 토큰(증권성 토큰)의 거래지원을 해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 매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증권성 토큰을 분류해 거래 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상당수의 토큰이 상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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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판단기준 보완하며 현행법 위반 않기 위해 노력해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첫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증권형 토큰(ST) 상장폐지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각 회원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자본시장법으로 막고 있는 증권성 있는 증권형 토큰(증권성 토큰)의 거래지원을 해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닥사는 지난 1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을 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며 “또한 그간 적용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6차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STO(증권형 토큰 발행)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증권형 토큰은 물자산의 권리를 쪼개 토큰화하고 이를 판매하는 조각투자 상품 일환이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나누는 증권성 토큰과 달리 실물자산 자체의 소유권을 나눠 증권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이 가운데 한 매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증권성 토큰을 분류해 거래 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상당수의 토큰이 상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닥사가 증권성 토큰은 상장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아울러 닥사 측은 각 거래소들이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온 만큼 최근 금융위와의 회의는 증권성 토큰 색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 닥사 관계자는 “해당 회의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이 허용된 상황에서 입법영향평가와 같은 것이었다”며 “입법 시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와 같이 STO를 시장에 어떻게 잘 적용하고 덜 혼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STO 허용에 따라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는 STO 허용 발표 당시 증권성 판단원칙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닥사는 “향후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각 회원사는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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