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1억 빼돌려 카드값·유흥비로 '펑펑'...간 큰 경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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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100회에 걸쳐 약 21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21억2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유흥비,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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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100회에 걸쳐 약 21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경남의 한 철강회사에서 일하며 같은 해 7월부터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해왔다. 이어 2021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21억2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유흥비,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주식 계좌로 상당 금액을 이체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68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2억 3700만원을 결제해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기간 중 1년간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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