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삼천포항 선박속력 높이고, 제한구역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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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통영항·삼천포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선박속력 제한구역 등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남해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당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의견과 연구자료를 토대로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무역항의 선박속력 제한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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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통영항·삼천포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선박속력 제한구역 등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남해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당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의견과 연구자료를 토대로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무역항의 선박속력 제한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통영항의 선박속력 제한구역(수면적)은 기존 1340㎢에서 2154㎢로 61% 확대된다.
삼천포항은 5548㎢에서 38% 늘어난 7636㎢로 바뀐다.
5노트(kn) 이하였던 통영항 선박 규정 속력은 통영항 여객선 조종 가능 속력인 8노트 이하로 조정됐다.
항만 여건과 선박 규모 확대에 따라 선박의 저속운항이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 운항을 저해한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 선박과 대형화물선 입항과 출항, 선박의 교차 운항이 증가하는 통영항과 삼천포항에서의 선박 고속운항과 해양사고가 예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은 “무역항 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모든 선박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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