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서강·인하대 로스쿨 첫 '한시적 불인증'… 13개 로스쿨 '조건부 인증'

최석진 2023. 2. 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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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급 받은 로스쿨 9곳에 그쳐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평가기준 정비할 것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세 번째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에서 경희대·서강대·인하대 등 3곳의 로스쿨이 최초로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았다.

또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13개 로스쿨이 '조건부 인증'을 받아 5년 전과 비교해 '인증' 등급을 받은 로스쿨 수가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8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장 앞에 평가기준 개정안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항의 손팻말이 놓여 있다.

2일 평가위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주기(2017학년도 1학기 ~ 2021학년도 2학기) 평가에서 경희대·서강대·인하대 등 3곳의 로스쿨이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시적 불인증은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은 로스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 1호에 따라 이들 로스쿨이 지적 사항을 개선한 뒤 평가를 신청하면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 13곳은 '조건부 인증' 등급을 받았다.

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평가위는 이들 로스쿨이 신청할 경우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25곳의 로스쿨 중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인증' 등급을 받은 곳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9곳뿐이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17년 2주기 평가 때는 경북대 로스쿨이 ▲강의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교과목이 다수 있고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1학기 출결 및 성적관리를 소홀이 한 것으로 확인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학사관리 부당을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강대 로스쿨이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이 1인으로 여성교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했고 ▲교원 2인의 연구실적이 최소 연구실적 기준인 400%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원 영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각각 조건부 인증 등급을 받았다.

평가위는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는 지난 제1주기(2012년), 제2주기(2017년)와 비교해 특별히 평가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음에도 교원의 강의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며 "대다수 교원의 경우 우수한 경력과 실력이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이 평가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요소에서 불충족 학교가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평가위는 "이번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평가대상 기간 중 3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이 필요한 수업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 점을 평가기준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워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가위는 "이번 제3주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평가기준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이행점검사항'과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의 통일화, 평가와 관련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제4주기 평가기준(2022학년도 1학기 ~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위의 업무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1호)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2호)을 열거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평가시기를 정하고 있다.

평가위는 변협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법학교수나 부교수 4인,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 1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10년 이상 경력의 검사 1명,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1명,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행정 종사 공무원 1명, 그 외 학식과 덕망이 있는 3명 중에서 변협회장이 위촉한다.

평가위는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한편 평가위는 로스쿨의 설치인가나 취소, 폐지 및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과 같은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가 부여한 등급에서의 '인증'은 평가위가 실시한 5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미할 뿐, 평가위가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판정을 내린 대학도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학사 운영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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