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추진

성기호 2023. 2.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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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지난해 8월 말부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추진단)을 구성·운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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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5대 전략 발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지난해 8월 말부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추진단)을 구성·운영 하였다.

먼저 기상·홍수 등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 기상상황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확충,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기술 개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 구축,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수위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고 국가·지방 하천의 홍수예보와 연계 ▲산사태 예측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인위적 개발지) 등 관리지역을 확대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면정보를 연계·통합 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상향·연계하여 극한 기후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반지하 등) 및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다음으로는 재난정보 공유 강화, 대피 및 긴급구조 체계 정비, 지침서(매뉴얼)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재해취약지역과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실화하고, 재해 관련 보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를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하여 법령 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사전 예측ㆍ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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