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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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차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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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29일까지 진행된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및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2차 신청 대상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 소속 학생들에게는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Ⅱ 유형으로 지원한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3월15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2차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3월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기존 동의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추가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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