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돌려받으려면 신청 필수…2일부터 1학기 국가장학금 접수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2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 부담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 만큼, 등록금에 포함돼 납부한 입학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이번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입학금은 소득구간·성적과 상관없이 신청한 모든 신·편입생에게 환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 오전 9시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2022년 11~12월)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대학 입학금, 올해부터 학생이 신청해야만 환급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부담 대학 입학금 폐지 정책에 따라 입학금이 등록금에 포함된 대학의 신·편입생은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대학이 장학재단 등에서 일괄적으로 입학금을 환급 받은 뒤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별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만 입학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올해부터는 학교 대신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만 입학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본인이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신·편입생이 대상인 만큼 기간 내 꼭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장학금, 소득 따라 350만원~전액 지원
입학금 외 국가장학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구간에 따라 350만원부터 전액까지 지원된다. 특히 학자금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내 다자녀 가구는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700만원, 둘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 유형이다.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니는 대학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이중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2015년 이후 동의한 적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필요서류 목록 및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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