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느니 물려준다…작년 주택거래 '증여' 비중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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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주택 경기 위축 탓에 매매에서 증여로 우회한 집주인들이 늘었고 올해 취득세 기준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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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기 매도 대신 증여 선회
증여 건수 자체는 감소…통계 착시효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현주 기자] 지난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주택 경기 위축 탓에 매매에서 증여로 우회한 집주인들이 늘었고 올해 취득세 기준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체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증여 감소량은 이보다 덜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통계 착시효과란 분석도 나온다.
2일 아시아경제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2022년 전국 주택 거래 건수, 증여 건수 및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 건수는 93만3347건으로 이 중 증여 건수는 9만4856건으로 전체의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증여 비중이 커진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처분하느니 증여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021년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세금부담이 커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팔기보다 증여하기를 택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누적 기준으로 전국 주택종합가격은 9.93%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수도권 주택종합가격은 전년 대비 6.48% 내렸다. 전국아파트 매매가는 2020년 대비 7.56% 하락했다. 또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 침체로 매도가 어렵게 되자 증여로 우회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세금 부분도 증여를 서두르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에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증여를 재촉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증여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증여거래량 자체는 예년보다 줄었다. 이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증여비중은 주택 거래 급감으로 나타난 착시현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택 거래 건수는 2021년 162만781건에서 93만3347건으로 42% 감소했으며 주택 증여 건수도 13만7248건에서 9만4856건으로 30% 줄었다. 즉 주택 비중을 계산할 때 분모인 전체 주택 거래 건수가 급감한 데 반해 증여 감소량은 이보다는 덜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위축기에 증여하면 세금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가 다소 늘어났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절대적인 증여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어서 일종의 통계 착시 효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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