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20대 커플 춤 췄다고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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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도 테헤란의 명소 앞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린 20대 커플에게 징역 10년 실형이 선고됐다.
이란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31일(현지시간) 테헤란 혁명 법원이 이들에게 '불결함과 외설·국가 안보에 반대하는 집회와 결탁·정권에 반대하는 선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하고 인터넷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2년 동안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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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도 테헤란의 명소 앞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린 20대 커플에게 징역 10년 실형이 선고됐다.
이란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31일(현지시간) 테헤란 혁명 법원이 이들에게 ‘불결함과 외설·국가 안보에 반대하는 집회와 결탁·정권에 반대하는 선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하고 인터넷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2년 동안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1일 아스티아즈 하키키와 약혼자 아미르 모하마드 아마디는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에 테헤란의 명소인 아자디타워(자유의 탑)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왈츠를 추듯 움직이고 포옹을 했다. 하키키는 히잡을 쓰지 않고 긴 머리카락을 드러낸 채 춤을 췄다.
이란은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보호자가 아닌 남성과 함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모두 어긴 하키키와 아마디의 영상은 공개 직후 반정부 시위대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키키와 아마디는 영상이 공개된 날 테헤란의 자택에서 보안군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HRANA는 이들의 가족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하키키와 아마디가 재판 과정 중 변호사를 접촉할 기회를 빼앗겼으며 보석 석방 요구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이란 당국은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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